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이비즈니스 전자 결제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법규-이니시스 사례

이비즈니스 전자 결제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법규-이니시스 사례
[이비즈니스] 전자 결제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법규-이니시스 사례.pptx


목차
1.전자결제(Electronic settlement system)
2.전자결제의 유형
3.전자지급결제대행
4.G-market
5.(주)이니시스
6.신용카드 결제 시 지원 서비스
7.신용카드 결제 시스템(B2C)
8.금융위원회의 승인
9.이니시스의 조항

본문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5.17>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고객이 A 쇼핑몰로부터 휴대폰 결제로상품을주문했는데A쇼핑몰에재고가 없어 거래를취소한다면 환불은 휴대폰 통신사가 아니라 A쇼핑몰이 해야 한다.



본문내용
가로 일정한 액수를 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결제를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
직접적인 현금결제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결제의 유형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금융거래법(법령 제공 : 법제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타)일부 개정 2010.5.17 법률 제 10303호]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G-market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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